설 연휴 앞두고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쇄’ 환자안전 주의경보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연하곤란(삼킴장애) 환자 대상 음식물 섭취 관찰‧감독 필요“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1-01-26 10:55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이 ‘이물질(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쇄(choking)’을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인증원은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이번 주의경보에는 연하곤란(삼킴장애)이 있는 환자에게 음식물 섭취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소홀히 해,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한 주요 사례와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을 포함했다.

인증원에 따르면 환자 안전사고는 이물질(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쇄에 따른 호흡곤란, 청색증, 산소 부족으로 인한 뇌손상, 심정지 등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

인증원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 보건의료인 및 그 외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기도폐쇄로 인한 응급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 시행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교육에는 △연하곤란(삼킴장애) 증상 및 기도폐쇄가 발생할 수 있는 환자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위험요인 정보 △기도폐쇄를 예방하기 위한 중재 방법(바른 식사 자세, 음식물 점도 조절, 식사 보조, 환자 간 음식물 공유 및 외부음식물 제한 등) △기도폐쇄가 발생한 환자임을 즉각 인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응급상황 대응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영진 인증원 원장은 ”연하곤란(삼킴장애) 환자에게 발생하는 기도폐쇄 대부분은 의료진에게 허락받지 않은 음식을 다른 환자나 보호자가 권해 섭취하는 중에 발생한다“며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연하곤란(삼킴장애) 발생 경험이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환자의 음식물 섭취를 주의깊게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인 및 그 외 보건의료기관 종사자, 보호자, 방문객을 대상으로 연하곤란(삼킴장애) 환자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식 콘텐츠를 제작 중에 있으며, 추후 보건의료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주의경보 확인 및 다양한 환자안전 정보는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을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보건의료기관장과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환자안전 주의경보 내용을 자체 점검해 그 결과를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KOPS)에서는 유사 환자안전사고 보고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향후 추가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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