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1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워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심사평가원은 7월 병원·한방병원 상급병실(2·3인실)의 건강보험 적용을 실시, 병원·한방병원 2·3인실 수가를 신설했고, 본인부담률 설계(30∼40%) 및 일반병상 의무비율을 상향 조정(50 → 60%) 했다.
또,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을 중단(단, 6세 미만 소아환자 및 산모 1년 유예)하고, 불필요한 입원 방지를 위해 장기 입원 시 본인부담률을 인상(5~10%p)토록 조정했다.
오는 하반기에는 1인실 제한적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검토, 불가피하게 1인실이 필요한 경우(감염, 화상 등) 제한적 급여화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횟수·개수·적응증 제한이 있는 급여기준 400여 항목 기준을 2022년까지 확대랄 계획으로 보육기, 인공와우(달팽이관) 등 88항목 급여기준 확대 추진을 완료(2018) 했으며, 암질환, 뇌혈관질환 등 중증질환 대상 급여기준 확대 추진 중이다.
MRI·초음파도 단계별 급여로 전환해 상복부 초음파, 뇌·뇌혈관 MRI 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2018년 완료 됐으며, 하복부·비뇨기 및 응급·중환자 초음파, 눈·귀·안면 MRI 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2019년 상반기 완료했다.
이에 하반기에는 남성·여성 생식기 초음파, 흉부·복부 MRI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며, 급여 확대 항목의 이용량 변화, 오남용 여부 등 모니터링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등재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으로 질환 중증도, 의료 취약계층 고려해 단계적 급여 전환을 2022년가지 진행할 방침이며, 노인·여성·아동 등 의료취약계층 질환 110항목의 추진은 2018년 완료 됐으며, 응급·중환자 및 중증질환 대상 항목 급여화는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약제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은 비급여 415항목의 급여화를 검토 중으로 일반약제 367항목(2018.~2022년 5년간), 항암제 48항목(2018.~2020년 3년간) 등이 그 대상이다.
이밖에 국민 요구도를 반영한 급여화로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가 지난 4월에 실시됐고, 병적 고도비만 수술치료 급여화가 1월에 급여화 돼 표준적 비만수술(7개 유형) 수가 및 비만수술 통합진료료가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