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4가 백신 11개 등 총 2천 5백만명분 독감백신 국가출하 승인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7-09 13:32   수정 2019.07.10 07:08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독감백신의 국가출하승인 양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약 2천 5백만 명분으로, 7월부터 9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신청돼 8월부터 국가출하승인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9일 밝혔다.

국내 허가되어  있는 독감 백신은 63개 제품으로 국가출하승인을 거쳐 올해 국내 유통될 것으로 예상하는 독감 백신은 3가 백신(A형 2종, B형 1종) 8개, 4가 백신(A형 2종, B형 2종) 11개 등 총 19개 제품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그 해 유행하는 독감 바이러스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어 독감 유행에 앞서 접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국가출하승인 계획과 함께 안전사용 정보를 안내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독감백신의 올바른 접종을 위해서는 접종 대상과 횟수, 접종 시 주의사항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독감 백신은 생후 6개월 이상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접종할 수 있다.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59개월 소아, 임신부 및 만성폐질환자 등은 우선접종 권장대상이다.

이전에 독감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생후 6개월 이상에서 만 8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4주 이상 간격으로 2차례 접종해야 하며, 접종 경험이 있다면 매년 1회 접종하는 것이 권장된다.

생후 6개월 미만 영아에게는 독감 백신을 접종해서는 안 되며, 과거 독감 백신을 접종한 후 생명에 위협적인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거나 백신의 성분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에도 독감 백신을 접종해서는 안된다. 

 백신 접종 후 6주 이내에 ‘길랭-바레 증후군’의 과거력이 있었던 사람은 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 접종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중등증 또는 중증 급성질환자는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접종을 연기해야 한다.

길랭-바레 증후군은  급성 염증성 탈수초성 다발 신경병증으로 눈과 입술 등 얼굴 근육이 쇠약해지거나 마비, 운동 신경에 염증, 위로 올라가는 마비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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