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의무 위반 벌칙(징역 및 벌금)이 과태료로 완화되는 법 개정에 따라 단계별로 50만원·75만원·100만원의 세부 과태료 기준이 정해졌다.
폭행 피해 전공의의 이동수련조치 법개정에 따라 미이행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도 확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약사, 약국개설자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을 규정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6개 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약사법 시행령 개정'은 약국의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약사법' 제95조제1항제1호, 제98조제1항제2의2호(’19.1.15.개정, ’19.7.16.시행))되면서 시행령에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을 보면, 약국의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75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으로 신설했다.
복지부 윤병철 약무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약국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 부과로 개정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른 처벌 형평성을 고려한 법률 개정 취지에 따라 처분이 완화되기는 했지만, 약국개설자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잘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 시행령 개정'은 폭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공의가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계속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이동수련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전공의법' 개정(’19. 1. 15. 공포, ’19. 7. 16. 시행)에 따른 것이다.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을 보면,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받은 수련병원등의 장은 해당 전공의와 다른 수련병원등의 장의 동의를 얻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승인을 요청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승인여부를 알리도록 했다.
전공의에 대한 폭행 및 폭언 등의 예방 및 대응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 및 전공의의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복지부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폭행 등으로 인한 이동수련 절차를 마련하여 피해 전공의를 보다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자격상실 시기 및 보험료 체납시 급여 100% 본인부담(국민건강보험법) △이식가능한 장기로서 '발·다리' 이식 기준 마련(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아동권리보장원 출범에 따른 수행사업 규정(아동복지법)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설립을 위한 운영 규정 마련(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각각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