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기준에 '수술실·중환자실 통제' 등 추가
복지부 개정안 공고…환자안전사고 후속보고·병문안관리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8-12-21 06:00   수정 2018.12.22 11:04
기존 환자안전기준에 수술실·중환자실을 통제하고, 환자안전사고 후속보고, 병문안객 관리 등 관련 내용이 추가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의 '환자안전기준 개정안'을 공고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제한구역에 대한 환경관리 내용이 추가돼 수술실, 중환자실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적절한 복장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권고했다.

환자안전사고 후속보고도 이뤄져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후 원인 등이 밝혀진 경우 추가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의료기관 문화 개선을 위해 상시출입 인력관리 등 병문안객 관리, 근무복 및 음식물 반입 등 위생관리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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