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사무장병원에 대한 조사강화와 제재 실효성 확보를 상시관리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규제프리존법안에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하고,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영리화 정책 배제(미실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9일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위원장 : 이봉주 서울대 교수)' 제15차 회의를 끝으로 위원회 활동을 마감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제15차 회의에서 제도개선 권고안에 대한 복지부의 2018년 4분기 추진실적과 2019년 이행계획, 그리고 앞으로의 점검방안을 논의한 후 활동을 공식적으로 종료했다.
위원회는 지난 ’17.11.2일 제1차 회의 후 총 14차례 회의 및 심의를 진행하며 복지부 소관 정책 중 국민의 시각에서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조직문화를 혁신할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 과정에서 총 5개 분야(국민연금/의료공공성/지방자치권강화/정부위원회/복지부조직문화개선)를 선정, 분야별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분야별 1∼2회, 총 7회)해 제도 개선방안을 활발하게 논의했다.
이와 같은 검토를 거쳐 지난 4월 18일 위원회는 5개 분야, 50개 세부과제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문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과제별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해 6월 20일 위원회에 보고한 후 차질 없이 추진해 왔으며, 위원회는 분기별로 추진상황 및 이행계획을 점검했다.
그중 의료공공성 강화와 관련한 제도개선은 16개 사항이 이행완료 및 지속점검으로 확인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의료영리화 방지 방안을 위한 노력들이 있었다.
규제프리존법안에서 보건의료 분야 제외하고,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배제(미실시)하며, 건강관리서비스의 지역사회 기반 만성질환 예방‧관리 차원 접근을 '상시관리' 상태로 점검했다.
또한 서비스발전기본법안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고, 가이드라인(행정지침)을 통한 영리 목적 자법인을 허용 중단하는 활동을 2019년에도 '지속'하겠다고 다짐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거버넌스를 통한 논의와 공공보건의료발전위원회를 통한 개선방안 도출은 '완료'했다고 밝혔다.
공공의료기관 관리·운영체계 개선 분야에서는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공공성 관련 평가를 강화하는 정책을 2019년에도 '지속'하겠다고 확인했다.
민간의료기관 행태 개선을 위해서는 사무장병원 조사를 강화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정책을 '상시 관리'로 두었으며, 공익의료법인 도입 검토도 마찬가지로 '상시 관리'하기로 했다.
2019년에도 지속하는 정책으로는 의료법인 임원 결격사유 명확화, 의료기관 회계정보 공시 등이 있으며,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및 자법인 설립 제한은 '완료'로 확인했다.
보건의료 혁신 거버넌스 구축 검토 분야에서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을 '상시 관리'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실질적 운영을 '완료'했다.
위원회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복지부에서는 상시 점검을 위한 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점검단(단장 : 김강립 기획조정실장)을 설치해 지속적으로 추진상황을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미완료 과제 중 중요 과제는 업무계획에 반영해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필요 시 업무 추진 과정에서 과제를 추가 발굴해 제도 개선 및 혁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