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해 '이트라코나졸-티카그렐러' 등 55개 성분조합이 병용금기로 추가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규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임부금기 성분을 추가 지정해 의약품적정사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28일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병용금기 성분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트라코나졸-티카그렐러 등 55개 성분조합(연번 955번부터 1009번까지)을 추가했다.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으로 지정되어 있는 아타자나비어 등 4개 성분에 대해 연령기준, 해당제형을 변경했다.
또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클로르헥시딘‧리도카인 등 12개 성분(연번 161번부터 172번까지)을 추가했다.
의약품적정사용을 위해 임부금기 성분으로 지정되어있는 프리마퀸에 대해 임부금기 등급을 변경했다.
이와 함께 임부금기 성분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에스오메프라졸 등 18개 성분(연번 701번부터 718번까지)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