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간이영수증 소득공제 못받는다
재정경제부,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3-02-18 06:50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약국·의원 등에서 발급한 간이영수증으로는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중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은 근로자가 의료비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등이 확인한 영수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병·의원 등 의료기간 또는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적용하는 영수증에 한해 증빙서류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올 연말부터는 홍역처럼 치러진 환자들의 간이영수증 발급 요청에 약국 등이 고초를 겪지 않을 전망이다.

입법예고안은 또 벽지수당이 비과세되는 벽지의 범위에 지방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대상지역을 추가했다.

이와함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상금·부상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각종 법령에 근거하여 범죄신고 등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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