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 유통 중인 생리대·팬티라이너에 존재하는 클로로벤젠, 아세톤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74종에 대한 전수조사와 위해평가를 실시한 결과, VOCs 검출량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생리대 함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VOCs 84종 중 인체위해성이 높은 10종에 대한 1차 전수 조사를 우선 실시해 지난 9월 발표했으며, 이번조사는 나머지 74종에 대한 후속 조치이다.
이번 결과는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리대 의료·분석·위해평가·소통전문가로 구성된 ‘생리대안전검증위원회’와 식약처 공식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검증 절차를 거쳐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생리대안전검증위원회'는 "식약처의 시험분석 및 위해평가 과정과 결과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졌으며, 안전성측면에서 위해우려가 확인된 제품은 없다"고 평가했다.
조사대상은 지난 2014년 이후 국내 유통(제조·수입)·해외직구 생리대와 팬티라이너 총 666품목(61개사)과 기저귀 370품목(87개사)이다.
검사방법은 VC 최대 함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함량시험법을 적용했으며, 생리대를 초저온(-196℃)으로 동결, 분쇄한 후 고온(120℃)으로 가열해 방출된 VOCs를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법으로 측정했다.
위해평가 방법은 생리대·팬티라이너의 VOCs가 인체에 흡수되는 전신노출량과 독성참고치를 비교해 안전한 수준이 확보되는지를 평가했다.
생리대·팬티라이너 전수조사와 위해평가 결과에서 브로모벤젠 등 24종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으며, 검출된 50종도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생리대·팬티라이너에서 검출된 VOCs 50종의 종류와 양은 제품별로 상이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생리대를 대상으로 검출된 VOCs 50종 중 43종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 성분별로 일회용생리대 7∼1016398, 면생리대 13∼107077, 팬티라이너 7∼3333333, 공산품 팬티라이너 101∼1496954, 유기농을 포함한 해외직구 일회용생리대는 5∼1621876 안전역(MOS)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기저귀는 국가기술표준원이 87개사 370개 품목에 대해 생식독성, 발암성이 높은 VOCs 10종을 조사한 결과, VOCs 검출량은 인체에 미치는 유해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국내 시장점유율이 높은 생리대와 탐폰 13개 품목에 대해 농약 14종,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 3종, 고분자흡수체 분해산물(아크릴산)에 대해 위해평가한 결과,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제품은 없었다
식약처는 앞으로 생리대 함유 가능성이 있는 프탈레이트·다이옥신 등에 대해서도 201추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생리대에서 검출되는 VOCs 저감화를 위하여 구성된 ‘의약외품 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업계자율협약을 마련하고 VOCs 발생원인 규명 및 저감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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