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디테일은 다르지만 '적정수가 필요성' 한 목소리
김상희 의원 문재인케어 토론회…적정수가 설득 의료계 과제로 남기도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7-12-18 12:30   
문재인 케어(건강보험보장성 강화대책) 정책 추진에 있어 의료계가 그 디테일은 다르면서도 한 목소리로 적정의료·적정수가에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에 함께 참여한 학계·의료노조 등 패널에서는 적정수가에 대한 국민적 동의와 이에 대한 설득이 의료계 몫이라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18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문재인케어 성공전략을 모색한다 – 적정의료와 적정수가를 중심으로'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논의가 이뤄졌다.

발제를 맡은 서울대 김윤 교수는 의원급 기관과 병원(상급종합 포함)급 의료기관 이용 시 환자 중증도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화하는 모형을 제시했다.

또한 1차 의료 강화를 위한 만성질환관리 기능을 강화(고혈압, 당뇨→모든 만성질환)하고, 초기평가·교육상담·환자관리 등 급여를 확대하며, 예방서비스 실시 및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지역거점병원 및 전문병원 육성 방안 등을 함께 제안했다.

이와 함께 불합리한 심사의 구조적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 평가지표에 심사실적 관련지표를 삭제하고, 기계적 급여기준을 임상진료지침으로 대체하며, 심사 관련 투명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대한병원협회 서진수 보험위원장은 "문재인 케어 성공전략을 위해서는 '비보험 진료에 의존하지 않아도 적정진료와 정상적 운영이 가능한 적정 보험수가의 보장'을 위한 각계의 논의와 문제해결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며 "보장성 강화로 중증질환 치료의 환자 본인부담이 대폭 낮아진 상황에서 2만원 수준의 진료비 본인부담 조정으로 중소병원과 의원으로 의료이용행태가 변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제시 모향의 영향분석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의원급 집단개원과 중소병원 외래개념 차이, 상급종합병원과 대형종합병원 기능중복 등 유형별 개념을 명확히 하는 연구도 동반해야 한다"며 "예비급여 전환과 관련해 이번 문재인 케어에서 관행가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기관간 가격 편차를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가 과제로 남아있으며, 예비급여 대상 수가 산정이 관행가보다 낮은 경우 발생하는 대형병원 쏠림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비상대책위원회 이동욱 사무총장은 "문재인 케어의 목적이 건보 정상화라면 건보 기형화의 수가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료계의 지적은 매우 합리적인 주장"이라며 "현재 58조의 건강보험비도 원가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문재인케어대로 시행하면 건보 급여 지출은 10년 후 132조가 된다"고 진단했다.

이 사무총장은 "건강보험의 정상화는 의료공급 93%를 담당하는 민간의료 필수의료에 대한 원가부터 보장하고 재정추계와 재원 마련방안부터 나와야 한다"며 "재정절감을 위한 국민 의료이용에 대한 제한과 환자 치료에 있어 불가피한 선택권 제한 등 국민적 동의도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대한비뇨기과의사회 어흥선 명예회장은 "1차 의료기관 외과계 입장에서 문재인 케어 성공전략을 위해서는 정부와 의료공급자의 신뢰회복을 비롯해 의료전달체계에서의 1차 의료내 외과계에 대한 공평한 배려, 직능간 불공평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심평원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 의료전달체계를 이용하는 국민에 대한 권고안 확립도 필수적"이라고 제안했다.

특히 어 명예회장은 "올해 의료전달쳬게에서 1차의료기관 역할은 만성질환관리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내과계와 외과계의 특성에 따라 주어진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바른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야 또다른 논란이 없을 것이며 의료계 균형 발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의료계의 일부 그룹은 정권 차원의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을 수가 인상의 계기로 삼으려고 하고 있지만, 수가 인상은 지불자인 국민 동의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며 "대통령이나 정치권의 정치적 선심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케어가 예정대로 진행돼 국민 비급여부담이 줄어들면 그 범위 내 급여항목에 대한 부담을 늘일 의사는 국민에게 있고, 그만큼 수가인상에 동의할 수있을 것"이라면서도 "이는 비급여의 감소 추이를 봐가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국민동의 절차를 거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이루 정책실장은 "병원들의 수익감소, 병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는데 국민은 전혀 공감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적정수가 방안을 논하기 이전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정수가와 보상기전 마련의 당위성을 국민에게 납득시키는 것은 의료계의 숙제"라고 전제했다.

정 실장은 "의료계의 우려는 재원조달의 의구심에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지난 건정심에서 가입자단체들은 문재인 케어 성공적 정착, 보장성강화라는 큰 방향성에 공감을 표하며 보혐료율 인상에 합의한 반면, 복지부 예산제출안은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데다 국회에서는 이조차도 2,200억원 삭감된 예산안이 통과됐다"며 "도입초기 이러한 결정은 자칫 의료재원에 우려를 표하는 일부에 잘못된 메세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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