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제약사들의 일반의약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허가 심사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약업계에서 요청하는 일반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 면제범위 확대 및 일반의약품 별도 허가기준 마련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약업게에서는 일본 등 외국의 경우 일반의약품에 대한 별도의 허가기준이 마련돼 있어 제약업체들의 일반의약품 개발을 촉진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일반의약품에 대한 별도의 허가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약업계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2016년과 2017년 2년간에 걸쳐 '일반의약품 허가 시사제도 연구'를 실시했다며, 내년에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일반의약품 심사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일반의약품 허가제도가 개선되면 전문의약품 시장 정체로 성장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제약사들이 일반의약품 개발 활성화를 통한 활로 모색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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