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없이 전문약 불법판매'최다'
약사감시결과, 분업관련 주안점 주의
박병우 기자 bwpark@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3-01-27 13:02   
개국가의 약사감시 결과 전문약을 처방전없이 판매하다 적발된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나타 약국가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특히 약국의 약사감시는 분업과 관련된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전문약불법판매등은 주로 비아그라·제니칼등 오남용우려 의약품인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청이 집계한 2002년 약사감시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총 89개 약국이 약사감시 결과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감시 결과 적발된 약국중 전문약을 처방전없이 임의 판매한 것이 49건으로 전체의 55%를 점유하고 있으며 무자격자 의약품판매·무허가의약품판매가 11건, 위조의약품판매 10건순이다.

또 사용경과 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건수가 6건·처방전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5건, 비아그라·제니칼등 임의변경조제가 2건, 조제기록부 미작성·향정신성의약품 재고량과의 차이·위생복 명찰등 미착용·불법의약품판매·처방전 조제내역미기재·화장품을 허위과장광고 판매가 각 1건등이다.

특히 일부 약국서는 분업예외지역서 5일분이상 판매하다가 적발됐고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고 한외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의 약사감시는 적발 건수중 전체의 70%이상이 분업과 관련된 것으로 밝혀져 분업정착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약사감시 결과 가장 많이 적발된 전문약을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조제판매할 경우 1차 자격정지 15일·2차 자격정지 1개월·3차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약국가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일부 약국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과 한외마약등이 마약류에 관한법률등으로 통합됨에 따라 향정약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마약사범으로까지 적용된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식약청은 금년도 약사감시를 오남용우려의약품 판매을 비롯한 전문약의 불법판매·전문약임의조제·무자격자조제판매행위등에 대해 중점을 둘 계획으로 있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블로그 유튜브 텔레그램 링크드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