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제한적인 인간복제금지 부분만 우선 입법하자는 주장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복지부는 8일 국회 보건복지 상임위원회 '생명윤리 및 인간복제에 관한 현안' 보고에서 인간복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난자·배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연적으로 동반되어야 한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제한적인 인간복제금지 입법 주장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보고에서 생명윤리법의 제정과 관련해 과기부와 쟁점사항으로 남아있던 '체세포 핵이식 연구' 허용부분에 대해 의견접근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법안내용중 과학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원천적 금지조항'에 대해서는 법리적 검토를 거쳐 보완 내지 수정을 통해 '선별적 허용' 방침을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제한적으로 '인간복제 금지' 부분만 분리입법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인간복제 금지만으로는 인간복제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없으며, 인간복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복제의 전체과정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실효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복지부는 국내에서의 인간복제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생명윤리법 제정 이전이라도 인간복제 실험 의혹이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사법 당국과 협조해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인간복제 실험 시도에 대해서는 의료법 등 현행법에 따라 사법조치하겠다고 보건복지 상임위원회에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