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지틴주사 불법 취급 판매 적발
경인청, 병의원 40개소 행정처분
박병우 기자 bwpark@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3-01-08 06:45   
수입허가 되지 않은 레지틴주사를 취급 판매한 전국의 40개 병의원등이 적발됐다.

경인지방식약청은 수입허가 되지 않아 국내 사용이 불가능한 레지틴주사에 대해 특별약사감시를 실시, 레지틴주사를 취급판매한 메디컨드와 제품을 거래한 한상희비뇨기관등 40개 병의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내용에 따르면 불법 반입주사제를 취급 판매한 무허가 판매자 메디컨드를 고발조치하고 이를 취급판매한 왕약국과 불법주사제를 취급한 39개 병의원등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현재 비뇨기관등서는 발기부전치료를 위해 트리믹스요법으로 레지틴주사를 각각 섞어서 주사기에 주입하여 자가주사토록 처방하고 있다는 것이 경인지방식약청의 설명이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레지틴주사와 같이 제조처가 불분명하거나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반입·판매되는 의약품은 병의원서 처방사용할 수 없고 약화사고시 책임소재 규명등의 불분명으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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