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행정처분 업무 지방청 이관
행정권한 위임 위탁규정 개정, 신고업무도
박병우 기자 bwpark@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3-01-02 06:54   
2003년부터 의약품등의 과징금 등 행정처분업무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관된다. 의약품등의 신고업무가 2002년 8월 지방청으로 이관된데이어 행정처분권한도 지방청으로 이관, 지방청의 권한이 강화되게 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중 개정령안을 마련, 국무회의를 거쳐 늦어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중 개정령안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권한 중 의약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에 대한 폐기명령·검사명령·개수명령·과징금부과 징수에 관한업무를 지방청장에 위임했다.

따라서 식약청 본청은 신약·생물학적제제·방사성의약품·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배양의약품, 유전치료제, 세포치료제등만을 관장하게 된다.

의약품의 행정처분업무이관은 안전성·유성성심사불필요품목에 대한 신고업무가 2002년 8월 1일 지방청으로 위임된데에 따른 후속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신고업무를 지방청서담당하고 있는데 행정처분권한을 본청에 수행한다는 것이 법체계상 맞지 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안전·유효성 불필요 의약품에 대한 신고·처분 업무가 지방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본청은 정책의 기획·평가업무등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게됐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블로그 유튜브 텔레그램 링크드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