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생계비 2인가구 59만원
복지부, 올해보다 3% 인상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2-11-28 08:33   
내년도 1인가구 최저 생계비는 월 35만 6천원으로 올해보다 3% 인상됐다.

복지부는 27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03년 최저생계비'와 '2003년도 현급급여기준'을 결정했다.

이에따르면 내년도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 기준으로 월 35만 6천원, 2인가구 58만 9천원, 4인가구 101만 9천원이다.

이는 올해 최저생계비보다 3.0% 인상된 것으로 내년도 예상물가상율이 반영된 것이다.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기준으로서 가구별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는 자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또 내년도 현금지급기준은 1인가구 31만 3천원, 2인가구 51만 9천원, 4인가구 89만 7천원을 결정했다.

현금급여기준을 소득이 전혀 없는 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생계비 등의 최고 지급기준으로 개별가구는 이 현금급여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 생계비 및 주거비로 현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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