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노후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이 단순한 활동지원 뿐만 아니라 재활요양서비스 지원을 제공 받게 된다.
현행법에는 재활요양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노인성 질병의 예방‧완화를 위한 신체적 교정과 정신적 기능장애 등에 대한 재활 및 운동지도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는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단순한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뿐으로 체계적인 재활서비스는 제공되지 못했다.
기동민 의원은 “법안 개정을 통해서 의사, 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전문적인 재활요양을 제공할 수 있다”며“체계적인 재활서비스를 통하여 어르신의 건강과 삶의 질이 향상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기동민 의원을 포함해 양승조, 김상희, 안규백, 김경협, 남인순, 도종환, 박홍근, 인재근, 전혜숙, 고용진, 권미혁, 김종대, 소병훈, 신동근, 윤소하, 이재정, 이철희, 정춘숙, 황주홍 의원 등 총 2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