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화상투약기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완료됐다. 명칭도 '의약품 화상 판매기'로 최종 정리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법제처는 30일 의약품 화상투약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를 복지부에 전달했다.
법제처는 의약품 화상투약기의 공식 명칭을 '의약품 화상 판매기'로 수정하고,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는 심사결과를 밝혔다. 세부 내용은 변동된 것이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제처 심사가 종결됐고, 오는 8일 개최될 차관회의에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라며 "연내 국회 제출 목표에는 차질이 없을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약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 화상판매기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고 △약국 내측 또는 경계면에 설치해야 하며 △의약품 투약기에 화상정보처리장치를 두고 의약품 판매, 복약지도 등의 전 과정을 녹화하고 이를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의약품 투약기에 환자가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둘 수 없으며 △화상으로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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