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의료인 처벌강화' 의료법, 법사위 통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서 의료법 개정안 의결
신은진 기자 ejshi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6-11-30 15:00   수정 2016.11.30 15:02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의 처벌을 강화하고 수술 등의 행위시 설명을 의무화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의결했다.

개정안은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고, 중대한 의료행위에 대해 의사의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리베이트 방지 3법'에 해당하는 약사법·의료기기법·의료법 개정안이 일괄적으로 국회 본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달 2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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