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 협상이 난항을 빚고 있다.
복지부는 수가계약을 앞두고 지난 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상대가치 점수를 용역안대로 통과시킨데 이어 6일 환산지수 용역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의약계에서 상대가치 점수 용역결과가 연구범위와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들러 건정심 표결에서 퇴장을 한데 이어 환산지수 용역결과의 문제점을 잇따라 지적하고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수가계약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복지부는 수가계약을 위해 지난 6일 열린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이를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를 통보하고 수가계약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또 복지부는 11월 15일까지 요양급여비용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간의 수가계약이 체결 안될 경우에는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이를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복지부의 수가계약 강행분위기에 맞서 의약계는 연구용역결과의 문제점을 잇따라 지적하며 수가계약에서의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상대가치 연구결과에 연구범위와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의약계는 이번 환산지수 용역결과에 물가상승률이 전혀 반영이 안됐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키고 있다.
의약계는 상대가치 점수 확정으로 인해 의원급은 8.7%, 약국들은 3%가량의 조제수가가 인하됐지만 환산지수의 결정 여부에 따라 수가인하폭이 최소한으로 줄어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수가가 인상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따라 의약계는 환산지수 용역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의협은 7일 시도의사회장이 복지부를 항의 방문했으며, 약사회는 건정심회의를 비롯해 공식적인 창구를 통해 연구결과의 신빙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에따라 오는 11월 15일까지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 공단간의 수가계약은 결렬될 것이 확실시되며, 이후 열리는 건정심 회의를 통해 환산지수에 대한 최종 결정이 판가름날 전망이다.
한편, 복지부는 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세대, 서울대경영연구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4개기관에 컨소시엄을 구성해 연구한 각 의료기관 종별 환산지수 용역결과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