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약 일반약과 구별 저장 보관해야
마약류법률, 위반시 1천만원이하 벌금
박병우 기자 bwpark@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2-11-12 11:54   
약국서 향정신의약품을 일반의약품과 구별하여 저장하지 않을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을 의결했다.

마약류에 관한 법률은 12월중 시행령·시행규칙등 하부법령을 마련한후 내년 5월경에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약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15조(마약류저장)서 마약류를 취급하는 자는 그 보관·소지 또는 관리하는 마약류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의약품과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로 규정, 향정약보관 규정이 새롭게 신설됐다. 예전에는 마약에 대해서만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장소에 보관토록 했으나 이번에는 향정신성의약품·한외마약등 마약류등으로 확대했다.

식약청은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별저장키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등서 잠금장치보관과 일반보관등을 구별할 계획이다.

또 마약류에 관한 법률 제38조(마약류취급자의 관리의무)에서 마약류취급자는 변질·부패·오염 또는 파손되었거나 사용기간 또는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되고 마약류취급자는 그 업무에 종사하는 때에는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토록 하여 마약류 취급자의 관리의무를 강화시켰다.

특히 마약류에 관한 법률 제15조와 제38조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규정도 강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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