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피린 등 의약품 불법취급업소 적발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2-10-04 08:40   
아스피린 타이레놀 잔탁 등 의약품을 불법취급한 업소들이 적발됐다.

식약청은 남대문 수입상가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아스피린 등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 진열하고 있던 5개소(남대문수입상가 3개소, 남정수입상가 1개소, 광장시장 1개소)를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들 업소는 수년간 국내에 불법 반입된 의약품을 판매해 왔다.

또 아스피린 타이레놀 잔탁 및 중국에서 제조된 우황청심환 등의 의약품과 국내에 수입금지 돼 있는 DHEA 및 멜라토닌도 판매를 목적으로 상당량 진열해 놨다.

이중 '남정수입상가'의 경우 지난 8월 서울지방검찰청과 합동단속시 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돼 구속된 업소로, 이번에 다시 적발됐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불법반입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진열 보관하는 행위는 금액의 과다를 막론하고 근절될 때까지 전국의 수입상가 등을 대상으로 수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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