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수입 사향 유통, 각별한 주의 요망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2-09-26 09:00   
불법수입된 사향이 유통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청된다.

식약청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대상 품목인 사향을 수입하기 위해 CITES 수출증명서를 변조해 수입허가 신청한 수입자를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했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들은 몽고 정부에서 'Canis lupus Grey wolf' 한 종에 대해서만 수출을 허가하는 CITES 증명서를 발급했으나 사향 100kg(150만달러)을 교묘히 추가해 변조한 증명서를 첨부, 식약청에 수입허가 신청했다.

식약청은 사향노루 1마리당 채취되는 사향의 양(20-30g)과 국내 연간 수입량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할 때 비정상적인 수입으로 판단, 8월19일자로 몽고 CITES관리당국에 수출증명서 진위여부를 문의했다.

하지만 회신이 없어 9월 7일자로 CITES사무국(스위스 제네바)에 이 내용을 문의한 결과 식약청에 제출된 CITES수출증명서가 변조됐으며 몽고 당국은 이 건에 대해 이미 조사를 시작했고, 한국에서도 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 수사기관에 의뢰했다는 것.

이와 관련 식약청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와 한국제약협회에 CITES성분이 함유된 품목의 제조 유통 및 품질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청은 CITES품목의 허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CITES품목 허가신청시 매번 CITES사무국에 수출증명서 진위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98년 97.48kg(193만6천달러), 99년 9.0kg(10만8천달러), 2000년 69.18kg(83만2천달러), 2001년 30.0kg(50만7천달러), 2002년 8월 현재 28.0kg(50만7천달러)의 사향을 수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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