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들이 원내 처방은 저가약으로 하고 원외처방을 고가약으로 하는 등 처방 관행이 왜곡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김명섭의원은 2002년 5월 EDI로 청구된 종별 의료기관의 다빈도 200대 처방의약품 품목을 분석한 결과 원내 처방보다 원외처방의 고가약 비율이 12.5%로 나타났다고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감에서 주장했다.
김명섭의원은 의원급의 경우 원내 처방보다 원외처방이 1.5%로 가장 높았으며, 종합병원은 15.5%, 병원은 6.5%, 전문종합은 2%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의료기관의 총계는 12.5%이나 중증의 입원환자 중심인 원내처방은 오히려 저가약 비율이 높았고 원외처방은 고가약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등 처방관행이 왜곡됐다고 지적했다.
고가약 처방의 경향은 일반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공공의료기관의 핵심인 일반보건소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김의원은 10개보건소중 9개의 보건소가 10대 다빈도 처방중 동일성분·동일함량·동일제제중 가장 값이 비싼 고가약을 5종이상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동두천보건소는 9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동구보건소·보은근 삼승면 보건지소가 8종, 양천구보건소·보은군 마로면 보건지소가 6종으로 나타났다고 제시했다.
김의원은 특히 이들 보건소가 자치단체 예산으로 구입하는 원내조제 의약품은 저가약을 처방하고 약국에서 조제하는 원외처방을 고가약으로 처방해 보험재정은 물론 본인부담 의료비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따라 김의원은 심평원에 약제 적정성 평가 항목에 고가약처방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약제비 절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