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법 복지위 통과…자기결정권 존중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12-09 14:04   수정 2015.12.09 14:01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신이나 가족의 결정으로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이른바 '존엄사 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 법사위에 넘겨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8일 법안심사소위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위원장)'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연명의료에 대한 기본원칙, 연명의료의 결정 및 그 이행,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을 제도화함으로써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고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자 추진됐다.

무의미한 연명의료의 중단이 가능한 환자는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며 급속도록 임종 단계에 접어든 경우로 의사 2명 이상의 판단이 필요하다.

법안은 임종기 환자가 의식이 있고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에는 환자의 뜻에 따라 주치의와 함께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식은 없지만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연명의료에 대해 어떤 의사를 가졌는지 추정조차 할 수 없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에서 일정조건에 부합하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말기암환자뿐만 아니라 에이즈와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 간질환 등 다른 말기질환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남겨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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