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에 따른 대응방안 - 약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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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01-02 16:03   수정 2006.09.22 17:26


권경희
* 美 필라델피아대 사회약학 박사
* 약발특위 전문위원
*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우리나라에 경제특구가 설치되고 이들 지역에 외국계 법인약국의 설립과, 이 약국에 외국약사의 근무를 허용하기로 한 것은 약국시장의 개방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징조임에 틀림없다. 물론 경제특구내 외국법인약국의 설립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공항 같은 특수 장소에 한정되어 있으나, 통상압력에 의해 어떤 형태로 바뀌게 될 지는 알 수 없다. 경제특구에서 약국을 시범운영 해본 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약국시장에 뛰어 들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국내 약국과의 차별화 된 경영전략과 약제서비스의 제공 때문에 내국인 요구로 외국계 법인약국의 영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의약품시장과 의료시장 개방을 앞두고 약사인력과 관련된 교육분야에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은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으로 발전하는 것과 우리보다 낙후된 교육 체계를 가진 국가 면허취득자의 국내 진출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국제 표준과 약학교육방향

 글로벌시대를 맞이하여 국제표준 약학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은 전세계 약학교육자들의 당면과제이기도 하다.

 표준화된 약사교육 및 면허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유럽공동체 구성과정에서 그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의 약학교육을 이끌어가고 있는 미국에서 범세계적인 약학교육인증 평가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자신들의 기준을 전세계에 파급 시키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약학대학은, 약사면허를 가지고 활동하게 될 양질의 약사인력을 배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약사의 사회활동은 비단 약국과 의료기관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들 분야에서 활동하는 약사들에게는 더 많은 책임과 의무가 부여되고 있다. 국가는 약사면허제도, 약학교육 인증제도, 약사연수교육제도를 통해 그 자질을 계속해서 관리 감독하고 있다.

 사회, 문화, 역사적 배경이 다른 여러 나라가 모든 교육을 똑 같이 시행할 수는 없으나, 그 목적과 방향은 환자서비스 향상에 있는 것 만은 틀림없다.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약학교육과정 개발
최소 5년제 이상 학제로의 전환 필요


 외국에서 약학교육을 받은 자와 국내에서 약학교육을 받은 자가 실무수행능력에서 차이가 있을 경우, 우리나라 약사들이 외국계 약사들의 보조역할 밖에 못 할 상황에 처해질 지도 모른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약학교육의 세계적 추세를 반영시키는 교육과정의 개편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가. 최소 5년 이상의 교육과정으로의 전환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미국은 미국에서 약사가 되고자 하는 외국약대졸업자의 경우 2003년 1월1일부터 자국의 약사면허 취득 전 5년 이상 약학교육을 받은 자에게만 외국약대졸업 인증시험(FPGEE)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자격요건을 강화시켰다.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배경에는 40%이상의 전세계 약학대학이 5년제 이상의 학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연구조사에 바탕을 둔 것이다.

 미국은 이러한 방침을 발표하면서 4년 이하의 학제를 운영하고 있는 외국 약학대학들에게 5년 제 이상의 학제로 전환 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 인턴 등 실무수련과정을 약학대학교육과정으로 시행

 많은 국가들은 약대졸업장만으로 약사면허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인턴제와 같은 면허 취득 전에 실무 실습을 거친 다음 소정의 면허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약사면허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실습교육은 5~6년 제 약학교육과정 내에서 실시되거나 졸업 후 또는 학점과 무관하게 시행되고 있다.

실무실습 의무화·외국면허인증시험 실시
국가간 약사면허 상호인증 논의 꾸준히 진행
약사의 역할 재정립…사회적 합의에 근거


 실무실습을 약학대학이 주관하여 실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평가에 따라 인턴실습이 정규 교과 과정으로 시행되는 나라들이 늘어가고 있다.

 오스트리아, 독일, 영국,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등에서는 약대졸업 후 추가로 1년 동안 실무실습교육을 받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외국약사면허인증시험제도 도입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네덜란드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자국약사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 약사들을 대상으로 외국약대졸업인증시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자격인증제도는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약사면허의 국가간 상호인증 과정에 고려되어야 할 제도이기도 하다.

 국가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약사교육수준이 낮은 국가들로부터의 무분별한 외국약사 유입에 대한 제어뿐만 아니라 언어소통 능력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된다면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약학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을 경유한 국내 약사면허취득과 무분별한 개방을 감시할 수 있는 제어조치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와 관련하여 외국면허인증시험제도 도입에 관한 의료법의 개정작업이 끝나고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 문항개발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약사면허 상호인증

 유럽공동체가 구성되는 과정에서 국가간 약사면허 상호인증과 관련된 논의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다른 분야에 비해 그 진행 속도가 더딘 편인데 이는 서로 다른 교육시스템과 언어로 교육된 약사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상호인증을 하기에는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우선과제는 면허를 상호인증 하기 위한 약학교육의 방향정립을 위해 약사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했다.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미국을 포함하여 유럽도 환자에게 양질의 약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개선은, 약사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근거하였다는 점에서 우리들에게 또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결어

 개방의 물결은 약학대학 교수사회에도 예외가 아니다. 교육계에도 연한연장이 되면 한국계 외국인 교수들이 국내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던 교포들의 1.5세 또는 2세들이 미국 약대에서 교수로 활동하고 있고, 상당수의 한국계 Pharm.D.들이 의료기관과 약국에 근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6년 가 시행되면 국내에서 임상교수로 활동하기를 희망하는 Pharm.D.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교수요원이 부족해서 임상실무교육을 실시하기 어렵다는 고정관념이 깨지고, 약학교육계에도 개방화의 흐름을 타고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유럽공동체가 발표한 약사의 역할 및 약학교육 방향
(Health protection of consumers, Council of Europe Higher Education and Research Committee

 가. 약사의 역할
 △환자가 의약품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서, 환자 복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자국민의 건강상태를 개선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의약품제조 및 의약품이 적절하게 처방되고 조제가 이루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환자에 의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나. 약학교육의 방향
 △약사교육은 환자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약사들은 그들의 전문화된 약물지식을 업무에 적용하고 사회의 안녕에 이바지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약사교육과정 및 관련 법규의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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