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한방 동시면허소지자 병행진료가능
복지부 유권해석, 의료기관개설은 1개만 가능
김정준 기자 kimjj@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2-09-18 17:10   
보건복지부는 최근 민원회신에서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를 동시에 소지하고 있는 자는 1개의 의료기관내에서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양방·한방진료의 병행 실시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러나 동시 면허 소지자라 할지라도 2개의 의료기관은 개설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의원,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인은 1곳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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