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9월분 거래부터 적용되는 최저실거래가제에서도 가중평균가제와 같이 제약회사들이 요양기관과의 거래시 수금할인 등 할증·할인 행위가 발생한 경우 상한금액 미만 거래분에 대해 인하조정 대상이 된다고 유권해석 함으로써 '수금 할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
복지부는 9월 12일자로 제약협회가 '보험약품 거래시 수금할인 행위가 최저실거래가제 실시에 따른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질의(8월 26일)에서 약가인하 대상이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복지부는 이 회신에서 실거래가상환제의 상환금액 조정기준 변경과 관련,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이 개정·시행(복지부고시 제2002-60호, 2002년 8월 21일) 됨에 따라 요양기관에 대한 보험약품 실거래가 실태조사 결과, 상한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적용하는 조정기준이 종전 '가중평균가'에서 '최저실거래가' 방식으로 변경되어 2002년 9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명시했다.
이에따라 수금할인등 약가조정과 관련, 실거래가상환제는 요양기관과 공급자간 실제 거래된 의약품 가격을 건강보험에서 요양기관에 상환하여 주는 제도로 요양기관에 대한 일체의 약가 마진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다만 요양기관에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구입한 품목중 상한금액 보다 낮은 거래가격은 상함금액 인하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과도한 할인판매등 비정상적인 거래방법에 의한 실구입가는 조정에 반영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제약업계는 복지부의 이같은 유권해석에 대해 회전단축에 따른 시중은행 금리수준의 할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정상적인 상거래를 위축시키고 나아가 자칫 제약회사들의 자금난을 가중시킬 우려가 큰 제도운영으로 시정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수금할인%는 극히 합법적인 상거래로 인정되어야 하며, 이는 유통마진이기 보다는 수금결제 단출에 따른 보전이라는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인정되어야 할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런데 복지부가 수금할인%를 일체 인정하지 않는 것은 추가마진 제공등 음성적인 뒷거래를 차단하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정상적인 수금할인%의 합법여부를 둘러싼 정부와 제약업계의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