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전문의약품 불법사용 심각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2-10-08 10:28   
전문의약품을 불법사용한 병·의원이 대량 적발됐다.

대전지방식약청은 대전시 충청남북도와 합동으로 지난 9월2일부터 30일까지 병·의원 112개소를 점검, 바이그라 제니칼 등을 처방전없이 원내투여하는 등 의료법 약사법을 위반한 의사 33명, 병원사무장 1명, 개인 1명 등 총 35명(34건)을 적발하고 자격정비 및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대전청에 따르면 적발업소는 비아그라를 도매상에서 구입한 후 이를 처방전 교부없이 전량 원내투여하거나 외과의원사무장이 병원명의로 구입 후 전량 자가복용했다.

또 일반인이 의료원 명의로 비아그라와 제니칼을 다량 구입 후 전량 판매하거나 소아과의원이 비아그라를 처방하고도 진료기록부에는 케롤에프정을 처방한 것으로 허위 기재했다.

특히 이번 점검 결과 112개소중 부적합률이 30%(대전 26%, 충남 37%, 충북 26%)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청은 "일부 병·의원 사무장은 병원명의로 의약품을 구입, 무단으로 복용하는 등 병·의원 관계자들의 법규의식에도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앞으로도 병의원 약국 도매상 등 전문의약품 취급업소에 대한 지소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유통행위를 원천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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