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단체 불협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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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12-26 11:20   수정 2006.09.22 17:54


 분업 2년여를 맞이한 의·약계는 올 한 해도 의약분업을 둘러싸고 예외없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냉랭한 관계를 유지했다.

 특히 양측은 명예훼손 등을 거론하며 맞고발 사태에 이르는 등 극한상태에 이르기도 했다.

 지난 5월 약사회는 대중광고를 통해 약사를 매도하고 국민을 현혹시킨 혐의로 의협 집행부를 형사고발 했다.

 이어 7월 의료계가 약국 11곳을 불법행위로 고발하자 약사회도 맞대응 차원에서 의료기관 23곳을 관할 구청과 경찰서에 맞고발 했다.

 대한약사회는 의료기관에서 비아그라, 제니칼 등 의약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학술목적 이외의 진료방법 및 조산방법을 광고하는 등 불법행위 의료기관 856곳의 자료를 확보하고 우선 개원의협의회에 의해 고발된 약국과 같은 지역의 의료기관 23곳을 고발 조치했다.

약사회-의료계 입장 차이 첨예 대립
맞고발 사태 등 의약분업 둘러싸고 논란


 이와 관련 의약품 임의조제와 불법판매 혐의로 고발당한 중구, 성북, 강동, 동작, 종로, 송파, 영등포, 서초 등의 8개지역 소재 약국 11곳 가운데 중구와 종로를 제외한 9곳이 지난 8월 잇따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들 약국은 업무정지 10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거나, 약사 자격정지 처분 및 고발 당하고, 일부 약국의 경우 경찰조사에서 불법행위를 부인해 검찰소환까지 받아 양측간 긴장을 유도했다.

 양측의 상황이 악화된 가운데 지난 10월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의약분업 위반 및 불법광고 약국 550곳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했다.

 하지만 의약계는 그동안의 갈등 관계를 청산하고 화해 국면으로 전환하는 전기를 마련하는 등 앙숙관계를 청산하려는 노력도 보였다.

 대한개원의협의회와 서울시약사회는 10월 15일 의약사간에 벌어진 불법조제 및 불법광고와 관련된 상호 고소·고발을 취하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합의문을 교환했다.

 또한 그동안 양단체가 수집한 자료는 양단체에 넘겨 자체적으로 자율정화 및 계도함으로써 건전한 의료풍토 조성에 힘을 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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