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법인 설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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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12-26 11:30   수정 2006.09.22 17:52


 약국 법인설립 문제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약사법 제16조1항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조항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서 촉발됐다. 이와 맞물려 외국자본에 의한 법인약국 설립을 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외국인전용 약국 설립이 가능, 향후 약국법인화가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약국법인화가 가능해지게 됨에 따라 의약분업 정착 단계에서 개국가에 상당한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약국법인화는 형화길동보룡약국이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하면서 약업계의 큰 이슈로 등장했다.

 길동보룡약국은 약사들이 모여 설립한 주식회사로써 1995년 강동구 길1동에서 `길동보령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다가 2000년 5월12일 식약청이 법인약국에 대해 의약품 공급을 하는 제약사나 도매상에 대해서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내리겠다는 경고처분을 하면서 의약품 수급이 어려워지자 식약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경고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 불합치 결정 따라 촉발
대형약국 등장 따라 동네약국 존립위기


 이에 따라 원고는 2000년 7월19일 해당 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으나 재판부는 약사법이 위헌이 아니라는 이유로 같은 해 10월13일 기각 결정을 했다. 원고는 이에 대해 같은 해 11월4일 해당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해 헌재의 결정을 이끌어 냈다.

 헌재의 결정에 개국가는 자본을 앞세운 대형 법인약국의 등장으로 동네약국의 존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으론 법인약국에 동참해 경영을 합리화시켜 경영난을 극복하려는 계산도 하고 있다. 이미 법인약국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일부 개국가는 이번 결정을 `당연한 귀결'이라고 반기면서 법 개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인약국 문제는 WTO 뉴라운드 출범으로 2005년부터 약국 시장 개방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약업계의 본격적인 화두로 등장했으며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곧 불어닥칠 약국·의료시장 개방으로 약국·의료시설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완전 허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국내 약업계에 초비상이 걸려있는 상황이다.

 약국시장이 개방되면 거대자본에 의한 시장 잠식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소형약국들은 경쟁력을 잃고 줄줄이 도산할 위기에 처해있어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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