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대조약 102개 선정·변경 예정 공고
변경 42개, 추가 60개 항목 공개
신은진 기자 ejshi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07-31 12:07   수정 2015.07.31 11:43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31일 '의약품 동등성 시험기준'에 따라 대조약을 선정, 변경 공고 예정임을 밝혔다.

공고된 대조약은 변경 42개, 추가 60개가 반영된 총 102개 품목이다. 후시딘정, 노바스크정, 가브스메트정, 노비르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8월 21일까지 식약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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