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아직 `미완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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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12-26 11:58   수정 2006.09.22 17:48


 의약분업 시행 2년이 지났지만 약사와 의사들의 힘겨루기는 여전히 계속됐다. 특히 의약분업 정착의 핵심요소 중 하나인 처방전 목록제출을 놓고 약사회와 의사회는 한해 동안 줄다리기를 했다.

 의사회에서는 의약정 합의사안인 처방약 목록제출을 지지부진하게 전개, 약사들의 애를 태우며 의약분업 정착을 어렵게 하는 방향으로 나갔다.

 이에 맞서 약사들은 처방약 목록제출 현황을 내세우며 처방약 목록제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약사회는 지난 4월 20일 의사회분회가 약사회 분회에 제공한 처방의약품 제출현황을 근거로 내세우며 의사들의 협조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처방의약품 제출현황에서 처방약 목록을 제출한 곳이 227개 곳 중 93곳에 불과하며, 그나마 보건소에 의해 공고된 곳은 66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 더욱이 서울 등 6대 광역시에서는 부산에서 단 한곳만 처방의약품목록이 공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둘러싼 양측의 지리한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약사회는 다른 방법을 찾았다.

상용처방 목록 놓고 의-약사 `힘겨루기'
처벌조항 마련 형평성 어긋나 대체조제 허용 백지화


 의사회가 처방의약품 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의사 동의없이 의약품동등성 시험을 거친 품목으로도 대체조제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이끌어낸 것.

 약사회는 처방의약품 목록이 제출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개정약사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의약품동등성 시험을 거친 품목으로도 대체조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복지부로부터 확인했다.

 개정약사법에 규정된 대체조제 관련규정이 지역 처방의약품 목록 및 의료기관별 처방의약품목록을 시·군·구의 약사회 분회에 제공한 후 30일이 지난 후에 시행·발효되기 때문이라는 것.

 결국 지역 의사회가 처방의약품 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지역에 소재한 약국에서는 약사법 구법의 적용을 받아 의약품동등성을 확보한 품목만으로도 사전 동의없이 대체조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약사회의 이 같은 희망은 오래가지 않았고, 사실상 백지화되는 쪽으로 흘렀다.

 약사법에 지역의사회로 하여금 처방의약품 목록을 약사회 분회에 제공하도록 규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지켜지지 않는 것은 목록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의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복지부측에서도 처방의약품 목록 제출 강제화는 적정한 의약품의 품목수가 정해져야 하는 것이 전제가 되며, 의사들로 하여금 처방의약품 목록수를 정하도록 하는 것은 진료권과 처방권 침해 우려가 있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확인시켜줬다.

 특히 약사회측에서 약사법만의 규정을 들어 목록 제출을 하지 않은 지역의사회와 약사들에 대한 행정처벌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 만약 처벌조항을 규정할 경우에는 약사회측도 만만치 않은 피해가 뒤따르게 된다는 답변도 나왔다.

 의료기관에서 목록을 제출하지 않을 때 처벌조항을 둘 경우에는 약국에서 처방약목록에 따른 의약품을 전부 구비하지 않았을 때에 그에 맞는 행정처분조항을 마련해야 법의 형평성이 맞게 된다는 것.

 결국 의약정 합의에 따라 약사법에 반영된 의료기관에서 처방할 의약품의 목록을 지역의사회에 제출하는 처방약 목록 제출규정은 사실상 백지화 단계를 밟으며 이를 둘러싼 논쟁을 내년으로 넘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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