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실·조제실 분리 약국개설 가능
복지부 민원 답변, 병원앞 약국개설 봇물 예상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2-08-05 12:47   
환자 대기실과 조제실을 분리해 약국개설이 가능하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이에따라 약국개설비용과 공간협소 등의 문제로 확장을 고려하고 있는 약사들은 동일 건물내에 조제실 등을 별도로 운영하며 약국을 경영하는 일이 가능하게 됐다.

최근 복지부는 동일건물내 1층에는 판매시설과 복약지도실을 마련하고 2층 또는 3층에 조제실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에서 복지부는 현행 약사법에는 약국의 경우 복약지도 및 환자대기실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 대한 제한 조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약국개설이 가능하다는 밝혔다.

복지부의 이같은 답변이 내려짐에 따라 처방전 발행건수가 많은 병원 및 클리닉 인근에 위치한 지역에서의 약국 개설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개국가에 따르면 종합병원 인근에 일부 약사들이 조제실과 환자대기실·의약품 판매시설을 별도로 분리해 약국을 운영하는 곳이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같은 상황에서 복지부가 동일건물내에 약국내 시설을 분리해 운영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자금과 공간 협소 등을 이유로 약국개설을 주저하고 있는 약사들의 신규개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관련, 개국가에는 약국 시설을 분리 운영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에는 순기능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게 부각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우선 동일건물내에 조제실과 환자대기실 등 시설을 분리해 약국을 개설할 경우에는 약국개설에 드는 비용에 상당히 줄어들어 병원 인근에 약국이 집중하게 돼 환자 유치등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 진다는 것이다.

또 일부 약사들은 병원 등과 결탁해 처방담합을 하는 등의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개국가 일각에서는 약국 시설을 분리해 운영할 경우에는 약국 개설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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