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마티스 치료제 젤잔즈·맙테라주 보험급여 확대
맙테라주, 교체투여시에도 급여 가능해져
신은진 기자 ejshi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02-16 06:41   수정 2015.02.16 07:11

오는 3월부터 류미티스 관절염 환자의 치료제 부담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통해 급여기준 변경 내역을 공개했다.

먼저 신규 급여대상이 된 젤잔즈 정의 경우, ACR/EULAR 진단기준에 부합하는 성인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중 1종 이상의 생물학적 항류마티스제제에 반응이 불충분하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중증의 활동성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 한해 급여가 인정된다.

다만 생물학적 항류마티스제제에 반응이 불충분한 경우 6개월간 사용 후 평가를 통해 급여여부가 결정된다.

항악성종양제인 맙테라주의 급여도 확대되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맙테라주와 토파시티닙시트르산염 경구제 교체투여시에도 급여가 적용된다. 즉, 젤잔즈 정의 급여신설에 따라 맙테라주와의 교체투여가 가능해진것.

더불어 우울병에 대한 프리스틱서방정의 급여가 신설됐으며, 인슐린과 경구용 당뇨병치료제 2종 병용요법이 혈당조절 개선이 효과적임을 인정받아 병용투여되는 경구제 2종을 급여로 인정했다.

한편 해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24일까지 복지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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