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활성화 .... 제약사 무심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2-07-19 13:24   
제약사들이 대체조제 활성화에 무심하다.

식약청은 생동성시험 불필요·불가능품목에 대한 생동성입증방법을 이화학적동등성시험으로 입증토록 72개처방 74개품목의 대조약을 선정 공모, 72개처방 대상이 되는 허가업소 96곳에 469품목을 통보했다.

하지만 식약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현재 이화학적동등성실험으로 생동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됨을 설명하는 사유서, 1회 시험결과 등의 보고서를 제출한 업소는 한 곳(1품목)밖에 없다.

이외 해당 제약사들은 '무심' 상태.

간단한 방법으로 생동성을 입증받고 대체조제 품목을 확보할 수 있는데도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나서지 않고 있는 이유는 당장 안 하면 보험약가가 삭제된다든지, 해야만 허가가 된다든지 등 구체적인 행정조치와 연관이 없고 매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기 때문.

하지만 이 같은 생각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 매출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식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생동성을 입증 받으면 병원서 세일즈가 가능하고 특히 전략품목일 경우 속히 하는 것이 좋다. 시간 비용면에서도 상당한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대체조제도 마찬가지. 현재 생동성 인정품목이 206개로 469품목중 반만 입증받아도 이를 훨씬 뛰어넘는다. 그만큼 대체조제 품목이 늘어난다.

더욱이 대체조제 품목 확대는 제약사들과 약사들이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다.

때문에 간단한 방법으로 관련업계와 식약청 모두에 득이 되는 생동성입증 방법에 적극 나서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물론 제약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또 다른 이유 중 대조약의 첨가제 등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는 점도 거론된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22일 요청하는 해당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품목별로 대조약과 처방이 같은지 다른지 등을 알려주는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하지만 시간 비용절감, 대체조제 등 모든 면에서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무심상태를 유지해 온 제약사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질지는 미지수.

설명회에 앞서 제약사들이 관심이 있으면 식약청에 요청, 사전에 필요한 내용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제약사들이 적극 나서지 않으면 대체조제 활성화는 지지부진하게 흐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 식약청은 소화효소제 대조약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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