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특례 수급자 확대
복지부, 1만여명 추가 혜택 예상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2-07-02 06:50   
복지부는 의료급여 특례 수급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7월부터 저소득 계층의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현행 120%에서 150%로 완화하여 의료급여 특례수급자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특례수급자의 적용 기준은 개별가구의 실제 소득 및 재산이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선정기준에 해당하고 이들의 부양의무자의 실제 소득 및 재산 기준이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최저생계비 또는 재산 기준을 합한 금액의 120%∼150% 미만인 가구 중에서 만성·희귀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하다고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5천∼1만명의 저소득 계층이 추가로 의료급여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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