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조제 비급여약 333품목 급여인정
복지부, 4.25-6.27일 이의신청 요청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2-06-27 10:00   
복지부는 비급여로 전환된 14,13품목중 333품목은 산재보험의 요양급여의 범위에 인정해 이를 급여 처리해 준다고 밝혔다.

또 심평원 약가파일에 보험급여 품목으로 등재되기 이전해 청구해 심사조정된 333품목의 약제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등의 방법으로 보상해 줄 방침이다.

이같은 조치는 복지부가 보험급여로 인정하던 약제중 1,414품목을 보험급여에서 제외했었으나 노동부가 비급여로 전환된 1,413품목중 333개품목에 대해 산재보험에서 요양급여의 범위에 포함해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을 개정 고시한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노동부장관에 고시한 333개 품목에 대한 약가는 요양기관에서 구입한 실구입가에 의해 산정하되, 세부기준은 복지부장관에 고시한 '약제 및 치료재료의 구입금액에 대한 산정기준'에 의거 6월 17일 접수분부터 반영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심사평가원 약가파일에 보험급여 품목으로 인정되기 이전인 4월 24일부터 6월17일 이전에 산재환자를 대상으로 조제후 333개품목이 삭감 조치된 약국에서는 심사평가원 해당지원에 이의신청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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