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20곳은 스테로이드 무법지대
복지부, 전국 315곳 중 스테로이드 공급만 있고, 청구 없는 약국 주목
김지혜 기자 healthkjh@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5-20 13:29   

전국 총 315개의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중 20곳의 약사법 위반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정부는 왜 20곳을 집중 점검한 걸까. 정부는 스테로이드제제 공급만 있고 급여청구가 없는 약국에 주목했다.

복지부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에서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됨에 따라 지난 2월~4월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스테로이드제제 공급실적 상위 약국(연간 200,000개 이상) 중 요양급여 청구실적이 없는 약국 등 2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평소 스테로이드제제를 많이 공급받고 이에 대한 보고가 없었던 약국을 집중 점검한 것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급내역 보고 프로그램을 통해 위험 약국을 선별한 셈이다.

의약분업 추진당시부터 의료기관과 약국을 함께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 주민 불편해소를 위하여 의약분업 예외지역을 지정하여 운영해 왔지만, 당초, 예외인정의 취지를 벗어나 처방전 없이 5일 복용량을 넘는 전문의약품 판매 등 위반행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점검을 추진하게됐다.

정부는 이번 위반사실 적발을 계기로 관리 개선방안을 강화할 계획이다. 예외지역의 약국개설자가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경우 약품명, 복약지도내용 등이 포함된 조제내역서를 환자에게 발급·교부 의무화를 추진한다. 또 준수사항 등 위반 시(3차) 약국개설 등록 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의약분업 예외지역 점검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자체에 약사법 위반사례를 공유하고, 스테로이드제제 등 전문의약품 오남용 우려 약국에 대해 상시 약사감시 체계로 전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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