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에서 조제기록부 미작성, 전문의약품 허용범위 초과 조제 등이 적발돼 최대 1달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 2~4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의약품 과다 사용 우려가 있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약국 20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복지부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총 351개소 중 20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약사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행정조치를 실시키로 했다.
점검결과 16개소에서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허용범위 이상 초과 판매, 일부 환자의 조제기록 작성 누락, 의약품을 개봉된 상태로 서로 섞어 보관하는 등 31건의 위반사실을 확인했다.
위반 31건 중 전문의약품 허용범위 초과 조제는 6건, 조제기록부 일부 미작성 12건, 개봉해 섞어서 보관은 3건, 예외지역 암시표시과 택배배송은 각각 1건씩 적발됐다. 적발된 약국은 위반사항의 정도에 따라 업무정지 1개월~3일 또는 경고 처분에 처해지게 된다.
전문의약품 허용범위 초과, 조제기록부 미작성은 업무정지 3일, 의약품 개봉상태 섞어 보관, 예외지역임을 암시하는 표시는 경고, 택배 배송은 업무정지 1개월이다.
정부는 이번 점검과 더불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한다.
우선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경우에는 조제한 약품명, 복약지도 내용 등을 기록한 조제내역서를 환자에게 발급·교부해 주도록 개선하고, 예외지역 약국이 전문의약품을 초과 판매하는 등 의약품 판매 시 준수사항을 반복하여 위반(3차) 할 때에는 약국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약사법 시행규칙은 하반기내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에는 1차시에는 업무정지 3일, 2차는 7일, 3차는 15일, 4차는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게 되지만, 개선안은 1차 업무정지 15일, 2차 1개월, 3차에는 등록취소로 강화된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전문의약품 오남용 우려 약국에 대해 상시 약사감시 체계로 전환해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