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ST "스티렌 급여 제한, 행정소송 검토"
복지부 환수 결정 등으로 피해규모 상당
김지혜 기자 healthkjh@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5-15 12:00   수정 2014.05.15 14:11

동아제약이 스티렌의 일부 급여 제한 결정과 관련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동아제약은 행정소송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동아제약측은 "급여 일부 제한 결정 및 환수조치로 인해 피해규모가 어마어마하다"며 "당장의 환수액 뿐 아니라 신뢰도 타격으로 인한 매출 하락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타격이 심각한 상황이어서 행정소송 등 여러가지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라며 정부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4일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동아ST의 '스티렌'에 대한 일부 급여 제한과 급여 환수를 결정했다.

‘스티렌정’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NSAIDs(비스테로이드항염제)로 인한 위염의 예방’ 적응증에 ‘조건부 급여’를 적용받아 왔으며, 2013년 12월까지 임상시험 결과를 게재한 학회지 또는 게재 예정 증명서를 제출키로 했었다. 그러나 회사측은 임상시험자 모집 등에 문제가 있어 기한 내에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하지 못해 건정심에서 급여 일부 제한 및 환수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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