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 공급거부 '규정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 신문고 민원에 답변
임채규 기자 lim82@naver.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5-14 06:57   수정 2014.05.14 07:10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자가 '전체 동물약국에 제품을 공급하지 않는 것'을 규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정부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달 말 청와대 규제개혁 신문고에 접수된 '동물용의약품 독과점 문제를 해소해 달라는 민원에 대한 답변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28일 '동물용의약품 독과점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 최근 이같이 판단했다.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자는 시장원리에 따라 부당한 방법으로 공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면 자율적으로 거래 대상자를 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근본적으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이다.

현재 2개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자가 자체적으로 안전사용이나 진단·처방을 이유로 동물용의약품인 심장사상충 예방제를 동물병원에는 공급하고 전체 동물약국에는 공급하지 않기로 한 것은 규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동물용의약품 취급규칙에는 특정 동물약국, 동물병원, 또는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에 의약품을 공급해 담합을 조장한 경우 위반사항으로 보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답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모든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자가 심장사상충 예방제를 동물약국에 공급하지 않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동물약국에서 심장사상충 예방제 구입이 가능하다'라고 규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 사안은 관계자의 의견수렴과 협의를 통해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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