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 '로수로드정' 등 85개 조합이 5월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대상 의약품 목록에 새롭게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최근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고시 개정에 따라 변경된 5월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대상 의약품 목록을 공개했다.
공개된 약제 목록은 DUR에 의한 정보제공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 명세서 심사 시 전산 자동 점검 대상으로 총1,750개 품목 조합(경구제 1,341개, 주사제 409개)이다.
경구제의 경우 85개 품목이 추가, 고·저함량 약제 신설과 기존 미생산품목 생산확인 등의 사유로 목록에 올랐고, 주사제의 경우 한국코러스제약 코러스세포탁나트륨주 등 2품목 조합이 고함량 신설 등의 사유로 추가됐다..
한편, 동화약품 심바틴정 등은 저함량 급여삭제 조치로 목록에서 삭제 됐으며, 약가변동 및 고함량 급여 삭제 등을 이유로 경구제 중 11개 품목 조합이 5월 목록에서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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