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지불합의 제약 산업 저하…“감시 강화해야”
진흥원 “불공정한 거래 관행 개선, 경쟁 촉진 필요”
김지혜 기자 healthkjh@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5-13 06:00   수정 2014.05.13 07:09

내년부터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역지불합의에 대한 우려가 증가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감시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글로벌 제약기업의 역지불합의와 경쟁정책 동향’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진흥원은 “한미 FTA에 따라 2015년부터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도입을 앞두고 있어 향후 역지불 합의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며 “제약기업간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감시의 강화 및 이후 발생 가능한 분쟁에 대한 준비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또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제도를 설계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역지불합의란 특허 분쟁을 취하하면서 오리지널 의약품 제조사가 제네릭 제조사에게 일정 기간 동안 제네릭의 출시나 판매를 포기 또는 연기하는 조건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로 하는 합의를 뜻한다.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약 지식재산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제약사간 의약품 거래계약에서 갑이 을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다양한 계약조건 중 경쟁제품 취급금지와 판매목표량 한정 조항 등이 5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도 했다.

진흥원은 역지불합의가 제약산업 성장을 저하한다고 지적했다.

진흥원은 “역지불합의는 저렴한 제네릭의 발매를 지연시켜, 의약품 소비에 있어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고, 나아가 정부 재정지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는 점에 있어 문제를 가진다”며 “제약사간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제약사 스스로가 불합리한 관행으로부터 탈피해 연구개발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경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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