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약가인하, 안하는게 아니라 못한다(?)
"리베이트 특정기간·특정 의약품 자료 부족 사례가 대부분"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5-13 06:30   수정 2014.05.13 07:09

오는 7월 2일부터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시행되면서 '리베이트 약가연동제'가 폐지된다.

유명무실한 제도로 실효성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리베이트 약가인하제에 대한 처분 문제를 놓고 복지부와 관련 기관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현재 10여 곳의 제약사의 리베이트 약가인하를 검토 중으로 이들 제약사들은 대표성 문제로 패소한 제약사와 리베이트 특정기간이나 의약품이 분명한 사례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시행되더라도 그 이전에 처벌을 받은 제약사는 약가인하를 해야 한다.

리베이트 약가인하처분을 받았던 제약사들이 행정소송에서 대표성 문제를 지적해 승소하면서 실질적인 약가인하 처분을 받은 곳은 6곳에 지나지 않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리베이트 행정처분 자료(2010년~2013년)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리베이트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총 62건. 이중 위반 행위 시점이 리베이트 약가인하연동제가 시행되기 시작한 2009년 8월 이후에 포함되는 사례는 43건으로 나타나 상당수의 제약사가 약가인하 처분 대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7월 제도가 폐지되는 상황에서도 '리베이트 약가인하'를 할수 없는 이유는 인하기전에 필요한 자료가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리베이트 약가인하 행정소송에서 복지부가 패소한 가장 큰 이유는 리베이트 약가인하에 대한 표본성 보완을 위해 조사대상 기관과 리베이트 액수 등의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크게 작용했다. 이에 대표성 보완기전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리베이트 약가인하를 위해서는 의료인이 리베이트를 받은 기간이 특정되어야 하고, 해당 기간동안의 처방 의약품이 특정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자료가 수사단계에서 부터 불분명하게 지재된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oo제약사 000약 등'의 표현에서 '등'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관계자들은 "불확실한 자료 부분에 대한 확실한 의사결정 없이는 제도가 바뀌는 현 시점에서도 리베이트 약가인하를 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말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리베이트 약가인하를 안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라며 "리베이트 케이스 마다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복지부의 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섣불리 시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같은 기간 리베이트로 처분을 받은 A,B 제약사 중 A제약사는 약가인하 처분을 받고, B제약사는 처분을 받지 않는 불공평한 사례가 지속 될 수 있어 제약사간 형평성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약가인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도 급여가 지속되고 있고 이 기간동안의 환수조치 조항이 없어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원인으로도 지적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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