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 입법적 방안·국민건강증진 부담금 구제’ 필요
건보공단 소송 제기로 관심, 해외 선진국 흡연자 승소 사례 증가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5-09 06:34   수정 2014.05.09 07:06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제기로 담배의 위해성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적 방안마련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담배소송 관련 해외 사례 및 시사점'을 주제로 흡연 피해와 담배소송에 대한 이슈를 분석, 담배소송이 우리나라보다 앞섰던 미국과 캐나다는 새로운 법리를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흡연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례가 축적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지난 4월 10일 흡연자들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대법원은 패소판결을 내렸지만, 공공기관인 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흡연 피해로 인한 소송은 계속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은 미시시피 주정부를 시작으로 46개 주정부와 시정부가 제기한 의료비 변상 청구소송은 2060억 달러에 합의하는 것으로 종결됐다.

캐나다는 흡연의 위해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흡연 피해 배상 법률을 제정했다. 이러한 법률 내용을 바탕으로 온타리오주에서는 2013년 5월 500억 달러 규모의소송을 제기했고 이외에도 퀘백, 매니토바 등에서도 소를 제기해 현재 소송 계속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과 캐나다와는 달리 일본, 프랑스, 독일의 경우 아직까지 흡연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에서 승소한 사례는 없고,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 회수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련된 법률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국가 또는 민영기업이 담배를 생산·판매했고, 이러한 생산품은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소비되고 있으며, 흡연이 일정 정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는 각종 질병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국민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가가 담배의 위해성과 피해를 공감하고 인식한다면, 새로운 법리를 뒷받침하고 입증을 완화시켜 주는 내용의 입법적 방안이나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의 사용으로 흡연 피해자의 손해를 직·간접적으로 구제해 주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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