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기초연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초연금법 통과로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이 30만원 이하인 노인에게는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하고, 그 외 대상 노인은 정부안대로 연계된다. 국민연금 30~40만원인 노인에게는 전체 수급액(국민연금+기초연금)이 최소 50만원 이상이 되도록 설계됐다.
또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을 소득인정액 68만원에서 87만원으로 인상하고, 기초급여 지급액을 9만9100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했다.
앞서 정부는 기초연금을 도입해 심각한 노인 빈곤(2012년 노인 상대빈곤율 49.3%)을 완화하고자 노·사, 세대, 지역 등 사회 각계가 참여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2013.3~7월)를 운영했었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논의 사항을 토대로 국민연금 A급여와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내용의 정부안을 마련, 2013년 9월 25일 발표했고 11월 25일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에서는 정부안에 대해 열띤 논의가 있어 왔다.
국회와 정부로 구성된 여·야·정 협의체는 2월 7차례, 3월 2차례, 4월 4차례 등 총 13차례(전체 협의체 2회, 실무 협의체 9회)의 논의를 거쳤고, 여·야 원내대표 간 공식·비공식적 협의를 거쳐왔다.
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7월 제도가 시행될 방침이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도입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입는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도입에도 국민연금 제도에는 변함이 없으며, 여전히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유리하다”며 “기초연금 재원으로 국민연금기금은 활용하지 않으며, 국민연금 가입자는 자신이 낸 보험료를 감안하여도 국민연금을 오래 가입할수록 자신이 낸 것보다 많이 받아가는 부분이 커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