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장비공동이용 임대·임차기관 계약여부와 실제 진료를 실시한 요양기관의 장비현황 신고여부 및 부적합판정 장비 사용여부를 전산심사에 반영한다.
건강보헌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고시(‘12.11.30개정)에 따라 요양기관 의료장비 현황을 신고·등록받고 있으며, 요양기관 장비현황신고 정보를 토대로 특정 의료행위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보유여부 등을 전산심사할 방침이다.
이에 공동이용 계약에 따라 계약된 의료장비를 이용하여 진료한 경우, 임차기관은 공동이용 계약사항을, 임대기관은 해당 장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등록해야 한다.
또, 개방병원 의뢰 진료는 참여의의 참여 없이 개방병원에 진료를 의뢰하여, 그 개방병원의 장비를 이용하여 진료한 경우로 실제 진료를 실시한 개방병원이 해당 장비현황을 등록하면 된다.
위탁진료는 타 요양기관에 진료를 의뢰하여, 그 요양기관의 장비를 이용하여 진료한 경우로 실제 진료를 실시한 요양기관이 해당 장비현황을 신고·등록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