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과 의료기관간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소송에서 ‘책임제한 비율’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 다양해 앞으로 소송에서 ‘약국’ 등의 책임 비율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병원협회는 29일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소송 설명회’를 개최,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는 그간의 소송 진행과 법원의 판결, 앞으로의 소송 방향 등을 설명했다.
현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 2013년 3월 대법원은 과잉원외처방 약제비 소송 상고심에서 의료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선고한 원심 5건을 확정했다.
또한, 의료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상대적으로 낮게 선고한 원심 2건에 대해서는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5건의 원외 처방이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를 다하기 위한 적정한 의료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나 요양급여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원고 소속 의사들이 이를 요양급여 대상으로 삼아 처방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건보공단은 요양급여 기준을 벗어난 처방전 발급은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끼치게 되고 이에 대한 손실금에 해당하는 약제비 환수를 해당 요양기관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대법원의 판결은 실제로 건보공단의 손을 들어준 것이나 다름 없다.
이에 의료기관은 단지 처방전을 발급한 것에 요양기관에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하는 것은 타당하기 않다는 입장이다. 의약분업 이후 의료기관은 처방전을 발급하기만 할 뿐 약제비로 수익을 얻지는 못하고 있고, 의료기관의 진료재량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주장들은 의료기관의 책임에 대해 80%를 인정한 2013년 대법원의 판결이후에도 각 재판부 마다 책임비율이 제각각으로 나타나 법적인 해결의 한계를 보여 왔다.
재판부는 의료기관의 책임을 20~80%까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의료현실과 건강보험체계에 대한 다양한 시각차이로 책임제한 사유를 어떤 내용으로 설정할지와 약국이나 환자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것인지에 대한 사안 등을 판단하는 재판부의 시각이 다양한 상황이다.
직접적인 이익은 조제료 등으로 약국이 받게 되는 것이고, 약제비에 대한 책임은 환자와 건보공단, 심평원 등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적인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현 변호사는 소송 중에 나타난 문제점을 들며 "현행제도에서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한 약처방 사실을 의료기관에 대한 적정성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과 처방단계에서 요양급여기준이 위반된 약처방이 나가지 않는 방안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약사가 의사의 처방에 대해 요양급여기준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득을 얻은 환자로부터 이득에 대한 환수가 가능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3차 집단병원소송은 역대 최대 병원이 참여한다. 약제비 환수 소송으로 의사의 진료권이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구속되는 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부터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병원의 책임제한 비율에 대한 논란은 계속 될 것이고 의사, 환자, 약사, 심평원 , 공단 등 다수 이해 당사자들의 책임 소재도 분명히 논의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과제를 남긴 것은 소송의 성과로 꼽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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