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개강내 동맥 스텐트 삽입술 등 급여기준 검토
심평원, 내달 23일 전문가 회의 열고 기준 마련 논의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4-29 11:59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두개강내 동맥 스텐트 삽입술 등 3건에 대한 급여기준 검토회의를 내달 23일 개최한다.

이날 검토되는 안건은 △두개강내 동맥 스텐트 삽입술 인정기준 개선 △Penumbra System Reperfusion Catheter의 인정기준 개선 △Pipeline Embolization Device 세부인정기준 마련 등이다.

‘두개강내 동맥 스텐트 삽입술의 인정기준’에서는 적응증에서 다.항의‘사례별’ 삭제 및 중대뇌동맥 협착 추가에 대한 것과 Solitaire Fr/ Trevo Retriever는 건강보험 급여적용 예정으로 급여적용 시 필요한 인정기준을 기등재 치료재료와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Pipeline Embolization Device의 인정기준 마련도 논의된다.

회의는 5월 23일 오후 4시에 열릴 계획이며, 이번 안건에 대해서는 관련단체 및 전문학회의 개선의견을 수렴해 의약학적 타당성 등에 대해 전문가와 논의하는 자리이다.

삼평원은 급여기준 설정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급여기준 검토 과정에 보다 많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검토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고자 하는 전문가(의료인)에 한해 참석토록하고 있다.

참석을 원하는 의료 전문가들은 29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심평원에 요청서를 제출하면 된다.(문의 :02-2023-1032, 104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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